홍콩투자청 "상속·배당소득세 등 세금 전혀 없어…中 진출도 지원"
홍콩투자청이 21일 “홍콩에 투자한 기업은 순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며 “관세·자본이득세 등 별도의 세금은 일절 없다”고 했다.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소득세만 내면 될 뿐 상속세·부가세 등 다른 세금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콩투자청은 홍콩 투자 기업에 대해 중국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알파 리우 홍콩투자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홍콩은 기업 친화적인 세금 제도, 자유무역 정책 기조 등을 갖춰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 최고의 사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문화 시설과 생활 인프라,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등 교육환경까지 갖춰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다른 국가) 기업인들이 거주하기도 좋다”고 했다.
리우 청장은 특히 홍콩의 세금 제도에 대해 강조했다. 홍콩의 세금은 기업의 순이익에만 부과된다. 200만 홍콩달러(약 3억 7000만 원)까지는 8.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후부터는 16.5%가 부과된다. 이외에 세금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개인에 대해서도 소득세만 있을 뿐 상속세와 배당소득세도 없다고 덧붙였다.
홍콩은 지난해 자본투자이민제도(CIES)도 개편했다. 3000만 홍콩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7년 간 유지하면 가족까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라우 청장은 “홍콩투자청은 (홍콩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사업 계획부터 위치 선정, 인허가, 비자 등 기업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발효되는 홍콩과 중국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도 장점으로 꼽았다. 한국 기업이 홍콩의 투자를 받아 중국에서 창업하고 싶을 때 홍콩의 법과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보다 수월한 홍콩의 법·제도 적용을 받은 채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법률 체계는 중국과 달리 영미법이 적용된다.
리우 청장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홍콩을 실리콘밸리와 어깨를 나란히하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한국의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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